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2023년 정부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을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40조 원의 예산으로 1년 동안 운영 되며 선착순으로 지원합니다. 최대 5억 한도, 최저 4% 고정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 지금 바로 알아보러 가볼까요!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자격
- 민법에 따라 계산했을 때 성년에 해당하는 자
- 주민등록 등본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기재된 자
- 소득 제한 없으며, 배우자 소득 생략 가능
- NICE신용평가정보의 CB점수가 271점 이상인 경위
-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무주택 또는 1 주택 자(단, 기존 주택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내 처분해야 합니다.)
적용 금리
만기까지 4.15%~4.45% 범위 안에서 고정금리 적용됩니다.
우대금리
-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다자녀가구 (각 항목별 0.4% p), 신혼 가구(0.2% p) 금리우대 가능하며, 최대 2가지 항목을 택하여 중복적용 가능)
-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0.2%p)
가산금리
- 담보물 소재지가 투기지역인 경우 0.1%의 가산 금리 적용됩니다.
Tip) 투기지역이란, 주택 가격 및 토지 시세 급등하는 지역의 양도소득세를 기준 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부과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을 뜻합니다. 아래 링크 확인
↓↓↓↓↓↓↓↓↓↓↓↓↓↓↓↓
신청 서류 안내
관할지사 및 온라인 신청
-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제공동의서(배우자 온라인 정보제공 동의 시 생략)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생략)
- 가족관계증명원(미혼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
-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 서류(상품소개 메뉴의 상품별 소득증빙방법 참고)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시)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가 있는 경우)
금융기관 영업점
-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대출용), 신분증 등
- 부동산 등기권리증
상환 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황
- 체감식 분할상환(원금 균등분할상환)
- 체증식 분할상환
체증식 분할 상환 선택 시, 만 40세 미만 채무자 및 공사가 사전 심사한 경우에만 허용되며, 대출 만기 50년 적용 불가
- 대출 실행 후 원금 상환방식 적용 불가합니다
만기 선택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만기 40년 50년 선택 시 신혼가구 해당되거나, 만 34세 또는 만 39세 이하 조건 충족해야 됩니다.
▶ 조기(중도) 상환수수료 없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