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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 조건 및 신청 방법

흔동아(흔한 동네 아저씨) 2023. 10. 18. 20:2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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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월세 지원

    요즘 뉴스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전세사기 사건이 들려오고 있고 경제사정도 안 좋아지고 있는 시기에 청년들이 전세보다는 월세로 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청년 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 월세 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청년분들 1년간 최대 240만 원의 지원금 꼭 받아 가세요

     

     

    청년월세 지원 조건

    1. 지원대상

    ○ 나이: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 소득조건 :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 거주: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가능

     

    2.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

    ○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청년월세 지원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실수 있으며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가실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사이트 온라인 신청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에 위치한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로 준비서류 지참 하여 방문 신청

    <준비서류>

     - 본인확인 및  가족관계 증명서(주민등록 증 및 운전면허증 필수)

     -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

     - 청년 본인의 통장 사본

     - 소득계산신고서

     - 월세지원 신청서

     - 부채 증명 서류

     - 3개월 내 월세 지급 한 내용 확인 가능 서류

     

     

    지원 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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