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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수당 신청방법(추가모집) 총정리

흔동아(흔한 동네 아저씨) 2025. 6. 9. 16:26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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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서 미취업 청년들의 진로 준비와 생활 안정을 위해 제공하는 ‘청년수당’의 추가 신청기간이 발표되었습니다. 2025년 추가모집은 6월 11일(수)부터 6월 13일(금) 오후 4시까지 단 3일간 진행되며,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됩니다. 놓치지 않도록 아래 버튼에서 빠르게 신청하세요!

     

     



     

    ✅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청년몽땅정보통’ 웹사이트(youth.seoul.go.kr)에서 6월 11일 오전 10시부터 6월 13일 오후 4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우편 접수는 불가하므로 반드시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준비: 최종 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졸업예정자는 성적증명서+재학증명서), 중위소득 확인용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등 소득 증빙자료, 단기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준비해 두세요.

     

    서류 업로드/제출: 신청 시 스캔된 pdf 또는 jpg 형태로 원본 서류 업로드 후, 오류 없이 제출해야 하며, 제출 마감 직전에는 서버 과부하가 예상되니 조기 제출이 좋습니다.



    ✅ 대상 조건

    연령·거주: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 만 19~34세 미취업 청년(단기근로자 포함 가능)입니다. 제대군인은 군복무기간 연령 산정이 가능합니다.

     

    소득 요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확인하며, 선정 인원은 약 2만 명 내외입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연령 만 19~34세 월 50만 원 × 최대 6개월
    거주 주민등록상 서울시 신청 자격 유지
    취업 상태 졸업 후 미취업 또는 주 30시간 이하 단기근로 신청 가능
    소득 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 기준 충족 시 신청 가능
    제외 대상 재학생·휴학생, 기존 수당 수령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신청 불가



    ✅ 지급 금액

    금액 체계: 매월 50만 원, 총 최대 300만 원(6개월) 지급. 온라인 전용 체크카드(신한 클린카드)로 지원됩니다.

     

    사례: 예: 6개월 수령 시 300만 원 총지급. 취업 성공 시 잔여 회차의 일부만 지급되며, 취업 후 자격상실 신고 시 맞춤형 혜택(취업성공금)이 추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회차 월별 금액 누계
    1회차 50만 원 50만 원
    2회차 50만 원 100만 원
    3회차 50만 원 150만 원
    4회차 50만 원 200만 원
    5회차 50만 원 250만 원
    6회차 50만 원 300만 원



    ✅ 유효기간

    신청 기간: 2025년 6월 11일(수) 오전 10시 ~ 6월 13일(금) 오후 4시.

     

    지급 기간: 신청 후 예비선정·교육·계좌개설을 완료하면, 1회차 지급은 승인된 당월 말(예: 6월 말), 이후 매월 29일(휴일 시 직전 평일) 지급됩니다.

     

    연장 및 중단 사유: 지급 기간 내 취업·이사·입대 시 자격상실이 발생하며, 즉시 서울시에 신고해야 하며 중단 또는 잔여분은 일부만 지급됩니다.



    ✅ 확인 방법

    신청 결과 확인: ‘청년몽땅정보통’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청년수당 항목에서 예비선정·최종선정 여부 확인 가능.

     

    지급 상태 확인: 매월 자기활동기록서 제출 및 카드 사용 내역 후, 계좌에 입금된 내역을 마이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이의신청 또는 문의: 지정 게시판이나 콜센터(1566‑3344 / 02‑120) 통해 문의 및 이의신청 가능.



    ✅ Q&A

    Q1.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주 30시간 이하이거나 3개월 이하 단기근로 중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관련 증빙서류(근로계약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Q2. 대학 졸업예정자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 네, 졸업 예정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 학점 이수 완료를 증명하는 성적증명서와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Q3. 취업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 취업·이사·입대 등 자격상실 사유 발생 시 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5회차 이전 취업 시 잔여 회차의 절반, 5회차 이후 취업 시 1회차분이 추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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