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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가 지급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보전해주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2025년에도 근로장려금 제도는 계속 운영되며, 하반기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지금 놓치면 1년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바로 아래 버튼에서 신청하고 최대 330만원 받아가세요!!!
✅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신청해야 정기신청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신청서 양식은 세무서에서 제공하며, 작성 후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또한,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국세청에서 발송한 안내문에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정된 주소로 보내면 됩니다.
기한 내 신청을 놓친 경우,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이 기간에 신청하면 장려금의 90%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정기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 관련 문의는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 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되며, 각각의 요건이 다릅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하며,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입니다.
소득 요건은 가구 유형별로 연간 총소득이 일정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재산 요건은 신청 가구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에는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이 포함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없음 | 최대 165만 원 지급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소득 300만 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있음 | 최대 285만 원 지급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사업소득 있음 | 최대 330만 원 지급 |
소득 요건 | 단독: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3,800만 원 미만 |
소득 기준 충족 시 신청 가능 |
재산 요건 | 가구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 | 재산 기준 충족 시 신청 가능 |
✅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가구 유형과 연간 총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최소 3만 원에서 최대 330만 원까지 가능하며,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특히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까지,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구간별로 단계적으로 산정되며, 국세청에서 산정 공식에 따라 자동 계산됩니다.
실제 지급 사례를 보면, 연소득이 1,200만 원인 단독가구는 약 150만 원을 받는 경우가 있고, 맞벌이 가구로서 연소득이 2,500만 원일 경우 300만 원 이상의 지급이 가능했습니다. 이처럼 근로장려금은 소득의 일정 비율을 산정하여 지급되며, 지급 전 국세청에서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지급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지급 금액 |
---|---|---|
단독가구 | 2,200만 원 이하 |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이하 |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이하 | 최대 330만 원 |
최소 지급 기준 | 지급요건 충족 시 | 3만 원 이상 |
산정 기준 | 소득/재산 종합 평가 | 국세청 산정 |
✅ 유효기간
근로장려금의 신청 유효기간은 매년 정기신청 기간과 기한 후 신청 기간으로 구분됩니다.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 신청 시 장려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하지만, 이 경우 지급액의 90%만 받게 됩니다. 단, 기한 내에 부득이하게 신청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면 일부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신청 이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결정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후 2개월 이내에 국세청에서 처리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 확인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후 처리 결과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조회/발급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결과 조회' 메뉴를 통해 신청 상태 및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 단계는 ‘접수 완료’, ‘심사 중’, ‘지급 결정’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단계별 진행 상황이 확인됩니다.
지급이 결정된 경우에는 계좌 입금 예정일과 입금 금액이 함께 표기되며, 지급일로부터 약 1주일 내에 실제 입금이 완료됩니다.
✅ Q&A
Q1.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동시에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동일한 가구 내에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두 장려금을 통합 신청 및 심사하여, 자격 요건에 따라 각각 지급하게 됩니다.
Q2. 재산이 2억 원을 조금 초과하는데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A. 안타깝게도 신청이 어렵습니다. 재산 요건은 가구 전체 기준으로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1원이라도 초과할 경우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외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Q3. 작년에 근로장려금을 받았는데 올해 소득이 증가하면 다시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소득이 증가했더라도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을 넘지 않았다면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이 높아질수록 지급액은 줄어들 수 있으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전에 소득 기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